군법무관 집단건의서 파문...군 사법권독립등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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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소속 군법무관 20여명이 군 사법제도의 개선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내려는 움직임이 일자 국방부 수뇌부가 주모자들에 대해 내사를 벌이는 등 적극 만류하고 나섰으며 군법무관들은 이에 반발하는 등 큰 파문이 일고 있다. 11일 국방부 고위 소식통에 따르면 국방부 법무 관리관실과 검찰부,군사법원 소속 법무관 10여명은 지난달 27일 국방부에서 모임을 갖고현행 군사법제도의 모순 때문에 60만 군이 사법 사각지대에 놓여 있으며실제로 최근 해.공군 장설들에 대한 인사비리 수사가 부당하게 진행됐다며 군 사법제도의 개선을 국방부 장관에 건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들은 이달 초에도 계속 모임을 갖고 건의서 제출에 동조하는 나머지군 법무관들과 함께 지휘관들이 군사법원의 선고형량에 대해 경감하거나 형의 집행을 면제할 수 있어 군사법원 독립을 저해해 온 "관할관제도"를 폐지하고 사건인지와 수사과정, 구속영장 발부여부, 기소여부등에 부당한 간섭을 하는 "사전결재 제도"를 대폭 개선하며 군사법원을 독립기관으로 설치할 것 등을 골자로 하는 건의서를 작성, 서명을 받고 있다. 그러나 국방부 수뇌부는 이같은 사실을 인지, 이들을 불러 조사하면서건의서 제출을 포기할 것을 종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