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녹지지역내 자연취락 건폐율 60%로 확대
입력
수정
오는 8월부터 녹지지역내 자연취락에 대해 적용되는 건폐율이 현재의20%에서 60%로 대폭 확대된다. 또 하나의 대지에 여러동의 공장등 건축물을 신축할때 공사완료순서에따라 동별 사용검사(준공검사)를 받을수 있게된다. 11일 경제장관회의는 건설부가 상정한 이같은 내용의 건축법개정안을의결했다. 건설부는 이 개정법률안을 7월임시국회를 거쳐 오는 8월부터 시행할예정이다. 한편 근린생활시설중 소매점규모를 현행 5백 미만에서 1천 ,사무소규모를 3백 에서 5백 미만으로 상향조정하고 생산녹지에 차고지설치룰허용하는 내용의 건축법시행령 개정안은 관계부처간에 종합적인 연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심의가 보류됐다. 또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전면 도로폭의 3배까지완화하고 단란주점을 준주거지역에도 허용하는등의 건축법시행령 개정안도 추가 검토과제로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