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특별감가삼각비 세금계산시 비용으로 공제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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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획득용 자산등에 정책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특별감가상각비가 내년 1월부터 손익계산서에 비용으로 계상하지 않더라도 세금계산시 비용으로 공제받게 된다. 또 상품이나 제품을 거래상대방에 인도하기 전이라도 선수금을 받았을 경우인도한 것으로 간주해 법인세를 납부해야 했으나 내년부터 물건이 인도된후에야 법인세가 부과된다. 11일 재무부는 기업회계기준과 다른 세법규정을 기업회계에 맞춰주기위해 올하반기중 법인세법과 시행령을 이같이 개정,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개정에선 고정자산의 건설과 취득에 사용된것이 확실한 차입금의 이자만 취득원가에 가산, 감가상각토록 하고 사용처가 불분명한 차입금이자는 그해의 비용으로 처리할수 있도록 했다. 또 상환기간이 1년이상인 장기외화채권.채무의 평가환차손익은 잔존 상환기간에 균등안분해 처리하던것을 기업회계와 같이 당해년도손익으로 처리,세금을 부과키로 했다. 재무부는 이번 법령개정으로 접대비의 손비인정한도와 비업무용부동산가액에 상당하는 차입금이자의 손비불인정등을 제외하곤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차이가 없어지게 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