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확정된 업종전문화 시책 허실

11일 "경제장관회의에서 최종확정한 업종전문화시책"은 당초의 기본골격은그대로 유지한채 각론부분을 수정한 것으로 일단 평가할수 있다. 특히수정안에선 대기업정책보다 산업정책적 측면을 강조했다는 점에서업종전문화의 목적을 확연히 해놓고 있다. 그러나 이번에 수정 보완됐다는 각론부문은 경우에 따라선 정책논리보다는 "부처체면"을 고려한 측면이 많아 해석상 오해의 불씨를 남겨놓은것도 사실이다. 다만 수정 보완된 각론부문도 "정책논리"보다는 "부처체면"을 고려,한발씩양보한 측면이 많아 해석상 오해의 소지를 완전히 불식하지 못한 아쉬움을남겼다. 이번 수정안에서 눈길을 끄는 대목은 우선 "선정기준"이다. 종전안에선재무구조 소유분산 기업공개등의 측면을 강조했으나 수정안에선전후방연관효과와 기술의 융합성등을 강조했다는 것이다. 업종전문화의 목표를 산업정책적 측면에 두겠다는 뜻이다. 다만기술융합화를 강조한 것은 얼른 납득이 안가는 대목이다. 기술융합화는업종전문화보다 업종다각화에서 더 효과가 나타날수 있다는 점에서 그렇다. 예컨대 메커트로닉스 기술은 기계와 전자기술,다시 말해 전혀 다른분야의의 융합기술이다. 비주력기업관련 대안을 내놓은 것도 특징적이다. 주력기업이비주력업종에 속한 기업에 출자를 하거나 채무보증을 하는 경우는공정거래법상의 출자총액제한및 채무보증제한을 강화한다는 것이다.이에대해 상공자원부관계자는 정부의 주력기업지원이 비주력기업으로흘러들어가는 것을 억제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또 다른관계자는 공정거래위와의 "영토분할"도"부처간 타협"의 산물로 풀이하고있다. 사실 이번 안은 부처간 절충안이라는 지적도 많다. 세부적인 사항에선"어물쩍"넘어가는등 논란의 소지를 남겨놓은 임시미봉책이라는 얘기다. 무엇보다도 주력업종제도의 핵이라 할수 있는 여신관리제도의 경우"현행수준의 혜택유지"라는 애매한 문구로 결론을 냈다. 재무부가 추진하고 있는 여신관리제 개편방향에 따르되 여신관리에서제외되는 주력업체의 수(현재 그룹별로 3개이내)나 주력업체의여신점유율(30대그룹 총대출액의 52%정도)이 현재수준 이상을 유지토록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지금으로서는 여신관리에서 제외되는 주력업체의수를 얼마나 늘려줄지 예측이 불가능하게 돼있다. 단지 여신점유율을 기준으로 할 경우 그동안 대규모의 설비투자로은행대출을 많이 썼던 업체를 제외하는 대신 종래 비주력업체였던2~3개사를 추가로 선정할 여유가 생길수는 있다. 그러나 이 방안에도합의가 돼있지 않을뿐 아니라 이렇게할 경우 여신관리제도 자체의 의미가퇴색해 또다른 문제점을 야기할수도 있다. 주력기업선정도 업계가 자율적으로 조정토록 주문했으나 실제 기업들이특정업종에 지나치게 집중할경우 교통정리가 될수있겠느냐는 점도 계속의문으로 남아있다. 이같은 예는 과거 석유화학투자때,이동통신사업자선정때 충분히 경험한 일이기도하다. 업계의 자율조정은 말은 그럴듯하지만 어느때 어느경우에도 제대로 된일이거의 없다. 유도지침의 작성과정에서도 불협화음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유도지침안은 상공자원부가 작성한다고 하지만 이안을 확정하는 주최는산정심이다. 산정심위원장이 부총리인이상 지침작성을 기획원이 주도할것이란 점은 쉽게 짐작할수 있다. 어쨌든 이번 업종전문화시책은 앞으로 정부가 의도하는 우리기업의 대형화일류화목표와 개별기업의 이해를 어떻게 조화시켜나가느냐에 성패가 달려있다고 하겠다.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관련다각화"까지 억제,기업의 시너지효과를무시해서는 안된다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