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혁안해부] (11) 다주택 보유 과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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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신경제5개년계회에서 집을 여러채 갖고 있는 사람에 대한 과세를대폭 강화키로 했다. 토지보유에 대한 종합토지세와는 별도로 집을갖고있는데 부과되는 재산세도 부과방법과 세율을 재조정한다는 구상이다. 현재 재산세는 인별 세대별이 아닌 단위 주택별 규모에 따라 0.3%에서7%의 세율로 누진과세되고 있다. 따라서 한 사람이 많은 집을갖고있거나 한 세대에서 여러채를 소유하고 있어도 각 주택별로 세금을내면 될뿐이다. 합산과세가 이뤄지지 않아 "다주택"에 따른 불이익이하나도 없는 셈이다. 이는 형평과세원칙에도 어긋날 뿐더러 국민감정과도배치돼 서민들의 불만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정부는 이같은 문제점을 보완하기위해 내년 상반기에 지방세법을 바꿔95년부터 "다주택"보유에 대해 중과세할 계획이다. 핵심은 현재 주택별로부과되는 세금을 세대단위로 전환하는 것. 이를 위해 내년말까지전국단위의 주택전산망을 구축하고 주민드록 일제정리기간을 이용,세대가분리된 가구원을 찾아낼 방침이다. 또 주택보유수에 따라 별도의중과세율을 적용하거나 주택별 과세액을 모두 합산해 해당누진세율을적용하는등 세율도 높인다는 생각이다. 정부는 이같은 다주택"보유"뿐아니라 임대소득등 다주택을 이용한 소득에 대해서도 세대별로합산과세한다는 방침이어서 "다주택"은 앞으로 중과세를 피할수 없게될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