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개발비 세액공제 확대...과기처장관 청와대 보고

과학기술처는 기업간 특허 교차 사용(Cross Licensing)에 대해 각종 혜택을 주고 기업에 대한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한편, 정 부출연연구소의 산업재산권을 중소기업에 무상양여하고 기술창업보육센터를 설치하는 등 민간기업 주도의 산업기술개발 체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연구개발투자를 산업기술, 공공기술, 기초.종합연구 등 기능별로 특성화.차별화하고 보직자수를 현재 총인원의 13%(8백69명)에서 민간연 구소 수준인 5%로 대폭 줄이는 한편, 기술료의 최고 80%를 연구격려금으 로 지급하고 무성과 연구원에게는 연구비 지급을 중단하는 등 연구개발체제 개혁에 착수하기로 했다. 김시중 과기처 장관은 11일 청와대에서 열린 기술개발촉진계획 보고회의에서 김영삼 대통령에게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과학기술정책 추진방향을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