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련 옥외집회 일체불허/이적단체여부도 조사...검찰

대검 공안부는 13일 김춘도순경 사망사건을 계기로 앞으로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약칭:한총련)이 주관하는 옥외집회를 일체 불허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환 대검공안부장은 이와관련, "그동안 한총련이 주도한 대규모 옥외집회에 대해서도 평화시위를 조건으로 개최를 허용해왔으나한총련측이 그동안 두차례나 당국과의 약속을 어기고 불법적인 폭력시위를 주도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어떠한 형태의 집회개최도 허용치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한총련과 한총련 산하기관인 ''조국통일위원회''의 그동안 활동상황과 정책이념 등을 정밀분석한 후 북한의 정책에 동조하는 등 이적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한총련을 이적단체로 규정,해체하는 한편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된 한총련 의장단외에 조국통일위원회 간부들에 대해서도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를 적용,구속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