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판례> 영업않는 증권사무소 등록세 중과대상 안돼

.대외적인 거래등 영업활동과는 관련없이 내부적인 업무만 처리하는 증권사의 사무소는 등록세가 중과되는 지점으로 볼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김상원대법관)는 지난11일 대신증권이 광명시장을 상대로 낸 등록세등 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은 이유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했다. 원고 증권사는 지난 90년6월 경기도 광명시 철산동에 대지 1천6백55㎡를 취득,지하4층 지상10층 연건평 1만3천6백여㎡규모의 건물을 지었다. 90년12월 원고는 토지이전등기 건물보존등기에 따른 등록세등으로 총1억1천6백여만원을 자진납부했다. 피고 광명시장은 원고의 이 건물이 등록세 중과대상인 지점및 분사무소에해당한다며 91년5월 지방세법 1백38조 1항 3호에 근거,등록세등으로 7억4천여만원을 추가 고지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등록세 중과대상인 지점은 등록된 사업장으로서 인적 물적 설비를 갖추고 대외거래업무를 하는 장소"라며 "원고는 이건물을 증권의 매매 중개 인수 매출에 따르는 전산입.출력등 단순히 전산업무를 위한 장소로 쓰는만큼 등록세 중과요건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