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내부구조변경 합법화...건설부, 전담사 신설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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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는 노후아파트를 무턱대고 헐어내고 재건축 하는대신 가능한한 유지보수토록 묵도키로 했다. 또 아파트 안전에 지장을 주지않는 범위안에서 아파트내부구조변경을 합법화 할것에 대비,아파트묵지보수및 내부구조변경을 전담하는 전문업종을 신설키로 했다. 15일 건설부에 따르면 최근들어 노후아파트를 무턱대고 헐어내고 새로 지으려는 재건축붐이 일고있어 철거주택증가로 인한 자원낭비를 막기위해 아파트를 헐어내지 않고 골조내력벽등 주요구조부개지 보수토록 하는 노후아파트 특별관리제를 도입키로 했다. 건설부는 이에따라 앞으로 노후아파트 안전진단을 통해 철거후 재건축 할것과 유지보수할 대상을 구분,유지보수공사를 일반건설업체가 아닌 보수공사 전문업체에서 맡도록할 계획이다. 이를위해 내력벽과 골조등 주요구조부를 포함한 아파트에 대한 전반적인유지보수공사를 전담할 공동주택 유지보수회사를 전문건설업종으로 신설키로 했다. 건설부는 또 노후불량아파트 이외에도 입주자들이 아파트 내부를 취향에맞춰 뜯어고치려는 경향이 커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 아파트안전에 지장을주지않은 범위안에서 내부구조변경을 하되 공사를 전문업체에 의뢰토록하는방안을 검토중이다. 건설부간계자는 "80년대초반에 지어진 아파트의 경우 창문 화장실 문턱등의 내부구조가 낡고 디자인감각이 뒤지기 때문에 보수하려는 입주자들이 크게 늘고있고 새 아파트도 개성에 맞게 고치려는 경향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현실을 무시하는것은 무리"라고 공동주택 사후관리제도의 개편배경을 설명했다. 건설부는 이와관련 주택건설촉진법 건축법등 관계법을 금년 하반기중 개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