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복수예정가격제 확대...발주공사 설계값 사전공개

[대구=신경원기자]경북도는 앞으로도 본청및 각시.군 발주공사의 설계가를 사전에 공개하는 한편 제한적으로 적용하던 복수예정가격제를 모든 공사에 확대키로 했다. 15일 경북도에 따르면 그동안 도본청및 각 시.군의 관급공사에서 공개입찰전에 건설예정가가 사전에 누출돼 이를 둘러싼 말썽이 계속되고 있음을 감안,설계가격을 사전에 공개키로 했다. 이와함께 토목 건축등 20억원미만의 일반공사와 3억원미만의 전기통신공사및 용역등 제한적 최저가 입찰때만 실시해온 복수예정가격을 공사가격과 상관없이 모든 공사와 용역에 확대키로 했다. 이에따라 앞으로 경북도 발주의 모든 공사는 예정가가 사전에 공개되고 이예정가격을 중심으로 상하 1%범위내에서 2~7개의 복수가격을 설정한뒤 입찰을 받아 현장에서 추첨을 통해 선정하게 된다. 한편 경북도의 지난해 발주 공사와 용역은 34건 2백62억5천만원이며 올해중 39건 3백33억5천만원의 공사와 용역이 발주될 계획이다. 그런데 경북도의 건설업체수는 92년 62개에서 올해는 1백6개로 늘어나 공사 수주를 둘러싼 경쟁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