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등록 6급까지 확대...대상공직자 1만여명 늘어

최창윤 총무처장관은 15일 앞으로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 따라 재산등록 및 공개를 할 공직자가 개정 공직자윤리법에 제시된 규모보다 각각 1만명 1백명씩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장관은 이날 민자당쪽에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의 준비상황을 보고하며 "등록대상은 윤리법상으로는 2만2천명선이었지만, 시행령에서 그에 준하는 4급 이상 군무원 등을 포함시켜 모두 3만2천명선이 될 것이며, 공개대상도 법상으로는 6천8백명이나, 1급 상당 연구직과 국립환경 연구원장 등 1백여명이 늘어나 6천9백명선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서는 또 재산등록에서 직계 존속의 재산을 제외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한 세칙 등도 마련되고 있다고 최장관은 덧붙였다. 정부는 현재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을 오는 7월1일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킨 뒤 7월10일 공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