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노동정책현장] (2) 현대자동차 분규 배경과 전망

울산 현대자동차가 15일 파업을 결의함으로써 현대계열사가 몰려있는울산지역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이번 파업결의는 현재 분규가 진행중인 현대정공사태와 맞물려있는데다 이미 쟁의발생신고를낸 현대중장비 현대중전기 현대강관등현대그룹총연합(현총련)산하 계열사에까지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현대자동차 사태는 단체협상과 임금협상이 맞물린데다해고근로자복직문제까지 겹쳐 지금까지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해왔다. 이회사의 단체협약은 이미 지난해 3월31일 만료됐으나 아직껏 새로운단협을 체결하지 못하고 있으며 임금협약도 노조측이 올해임금인상안을노사단일임금안보다 훨씬 높은 16.45%로 제시,회사측의 반발을 사고있다. 또 노조는 해고근로자 30명가운데 이미 복직된 17명을 제외한 13명의원.복직을 임금.단체협상과 연계,요구해와 노사협상을 더욱 어렵게하고있다. 지난해 11월13일부터 단체교섭을 벌여온 현대자노사는 지난5월13일까지37차교섭을 가지는 동안 총1백48개 단협조항가운데 53개에 대해 손질을가했고 95개조항은 의견조차 나누지못한 상태다. 이에따라 노조는 5월13일 회사측이 성의없는 자세로 일관,더이상의 협상은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돌연 단체교섭결렬을 선언했다. 이에대해 회사측은 개정요구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끝나기도 전에노조가 협상결렬을 선언한 것은 조속한 타결을 원하는 전체조합원들의여망을 외면한 교섭대표의 횡포라며 "이는 다분히 현총련의 공동임투일정에맞추기위한 계획된 수순"이라고 노조를 비난했다. 현재 단체협약안 가운데 노사양측이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있는 주요쟁점사항은 인사.징계위원회의 노사동수구성유니온숍제도 전근로자확대노조전임자증원정년연장쟁의기간중 통상임금지급등이다. 회사측은 이들 안에 대해 노동관련법상 인정할수 없을뿐더러경영.인사권을 침해하는 조항이 있어 무리한 요구라며 거부반응을 보였다. 특히 노조는 지난4월7일 올해 중앙단위의 노사가 처음 합의한단일임금인상안 4.7~8.9%를 훨씬 웃도는 16.45%를 금년도 임금인상안으로제시했다. 회사측은 이에대해 노조측 요구가 너무 높을뿐 아니라 단협과 임협을병행할수 없다면서 지난5월6일까지 두차례의 협상을 가진후 지금까지임금협상이 전혀 진전되지 않고있다. 이처럼 임협과 단협이 결렬되자 노조는 지난달29일 대의원대회를개최,64%의 찬성으로 쟁의발생신고결의를 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번 파업결의가 노조측이 현총련이 추진하고 있는 올해공동임금투쟁에 동참하기위해 의도적으로 협상을 기피한데서 비롯됐다는지적을 면키어렵다. 실제 노조는 "단임투완전쟁취"라는 제목의 노보를 매일 발행하면서계열사공동임투진행사항을 상세히 게재,조합원들의 투쟁심을 고취시켜왔다.또 쟁의행위 찬반투표도 쟁의발생신고후 법정냉각기간(10일)을 5일이나지난후 가졌다. 다른 계열사보다 1주일가량 먼저 쟁의발생신고를 냈기때문에쟁의행위시기를 계열사들과 어느정도 맞추기위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러나 현대자동차가 파업결의를 했다해서 종전과 같은 과격한 투쟁양상을보이지는 않을 것이란게 지배적인 의견이다. 최근의 경제상황과 관련,근로자들사이에 고통분담분위기가 확산돼있는데다 노동조합도 무조건의 투쟁보다 현실적으로 득이 될수있는복지증진쪽으로 노동운동방향을 선회해가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있어서이다. 노조측은 이와관련,"파업결의를 했다고 해서 불법쟁의행위를 할 생각은없다"며 "적법한 절차에 의해 권리투쟁을 벌여나갈 방침"이라고밝히고있다. 회사관계자도 "아직은 단정을 내리기 어렵지만 전과같은 과격시위는없을것"으로 전망했다. 노동부의 이수부노사지도관은 "현재 주위여건으로 봐서 곧바로 파업에들어가긴 힘들 것으로 보인다"며 "당분간 태업등 준법투쟁을 벌일것으로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