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개정촉구...전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 결의

전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회장 김종회 서울시의회 의장)는 15일 인천시의회 의장실에서 월례회의를 갖고 지방자치법 개정을 촉구하는 한편 정부의 목적세 신설을 반대하기로 결의했다. 전국 15개 시.도의회 의장들은 이날 모임에서 의회 공무원의 시의회 임명, 내무부 감사 폐지, 회계검산인원 증원 등 지방의회 운영의 효율성과 의원의 의정활동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지방자치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정부가 신경제 5개년계획의 하나로 추진하고 있는 사회간접자본세(목적세) 신설은 지방재정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어 반대한다며, 지방세수 증대방안을 마련한 뒤 추진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