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통산성,제조물책임(PL)제도 입법화 추진...올 가을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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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경=김형철특파원]일본 통산성이 제조물책임(PL) 제도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일본통상성은 종래의 제품안전법등을 개정,제품사고의 사전방지를 보다 강화하는 한편 사고발생시 소소을 원활하게 진행시키는 방법으로 제조자의 책임발생요건을 종전 ''과실''에서 ''제품의 결함''으로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PL방식을 도입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많은 시간과 경비를 낭비하는 소송을 가급적 줄이기위해 재판외분쟁해결기관의 설립을 검토중이다. 일본통산성의 이같은 방침변경은 유럽을 중심으로 세계각국에서 PL법정비가 추진되고 있는데다 소비자단체등의 요구가 날로 거세지고 있는데 따르 것으로 보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