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기 전의원에 직역3년 선고...서울형사지법

서울형사지법 합의30부(재판장 이임수부장판사)는 16일 상지대 입시부정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전민자당의원 김문기피고인(61.상지대 이사장)에 대해 업무방해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죄등을 적용,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전 상지대총장비서실장 황재복피고인(46)에게도 업무방해죄를 적용, 징역 3년을 선고하고 함께 구속기소된 박춘자피고인(56,여)등 학부모 22명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에서 벌금 1백만원씩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피고인이 부동산 투기혐의등을 계속 부인하고 있지만 검찰이 제출한 증거및 다른 피고인들의 진술등을 종합해볼때 피고인측의 변론은 이유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