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권 보호기간 10년으로 연장,강제실시권 적용...특허청

의장권의 보호기간이 앞으로 10년으로 늘어나고 사용하지 않는 의장권에대해 강제실시권을 적용할 수 있게 된다. 또 상표를 재등록할때 사용실적을 증명해야 하는 규정이 폐지된다. 16일 특허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의장및 상표법개정안을 마련, 이달중 공청회를 거쳐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입법할 방침이다. 특허청이 개정키로한 의장법은 UR(우루과이라운드)지적재산권협상결과에따라 보호기간을 기존 8년에서 10년으로 연장했다. 또 등록된 의장이 정당한이유없이 사용되지 않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 특허청장이 다른 사람에게 이를 이용할수 있도록하는 강제실시권을 설정했다. 상표법은 보호기간 10년후 재등록할때 사용실적을 증명해야 하는 규정을삭제,재등록요건을 크게 완화했다. 또 권리만료전 1년안에 재등록토록한조항에 유예기간을 둬 착오로 재등록시기를 놓쳐 권리를 잃게되는 경우를방지토록했다. 특허청은 산업재산권제도의 국제적 흐름에 맞도록 국내제도를 고치고 재등록시 상표사용실적심사등으로인한 심사적체를 해소키위해 이번 법개정을 하게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