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돼지고기통조림과 활석분 긴급관세적용 끝내 입력1993.06.16 00:00 수정19930616000 재무부는 이달말로 적용시한이 끝나는 돼지고기통조림과 활석분(제지용곱돌가루)의 긴급관세를 연장하지 않고 7월부터 기본관세율로 낮춘다고발표했다. 이에따라 돼지고기통조림의 관세율은 40%에서 30%,활석분은 30%에서 7%로낮아지게 된다. Faceb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