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자당 샴푸등 합성세제 제품구담금 부과

정부와 민자당은 16일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샴푸등 합성세제와 유류등의제품에 대해 제품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신설키로 했다. 또 환경투자재원의 확충을 위해 오염원인자부담원칙을 확대적용키로하고현행 배출금부과 제도를 개선,배출허용기준이내일지라도 배출량에 따라부담금을 부과하고 기존의 환경개선부담금 폐기물예치금 폐기물부담금도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키로했다. 당정은 이와함께 가칭 환경기초시설 설치특별회계제도를 도입,환경투자를 체계적 계획적으로 추진키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