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회사도 법인세법상 금융기관으로 분류

리스회사도 내년부터 법인세법상 금융기관으로 분류돼 각종 세제혜택이확대된다. 재무부는 16일 리스회사와 여타금융기관과의 과세불형평을 해소하기위해올연말께 법인세법 시행령을 개정,법인세법상의 금융기관에 리스회사도포함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리스회사들은 세금감면을 받는 대손충당금설정비율이 현재의1%에서 2%로 높아지고 접대비 모집권유비등을 손금으로 인정받게 되며배당소득은 이익금산입에서 제외할수 있게돼 그만큼 세금부담이 줄어들게된다. 재무부는 리스회사들이 기업들에 대한 설비금융을 주요업무로 하고있는사실상의 금융기관인만큼 과세형평차원에서 관련세법을 개정,은행 보험등과동등한 세제지원을 해주기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