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부 농지소유상한선 20정보이상으로 조정 검토

정부는 현재 10정보로 돼있는 농지소유 상한선을 20정보 이상으로 늘리거나 경우에 따라 상한선을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농림수산부는 17일 농지기본법 제정 추진위원회(위원장 김태수 차관)1차회의를 열고 공청회등을 거쳐 8월말까지 농지기본법안을 마련,가을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정부는 또 농사를 지을 농민이 농지를 소유하도록 하는 경자유전 원칙을 지키되 농업발전이나 농어촌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경우 농지소유를 인정하는등 경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전체농지의 22%에 이르는 부재지주의 농지를 농가에 되돌려주기 위한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정부가 마련중인 농지기본법에는 농지개혁법과 농지임대차관리법,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 농지에 관련된 6~7개의 주요 법률이 흡수,통합되며 농지의 소유자격과 농지소유 상한선문제,농업진흥지역과 진흥지역밖의농지에 대한 구체적인 활용방안등이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