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근로자 임금수준 법정최저액의 90%로...노동부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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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60세이상 고령인구의 취업을 장려하기 위해 이들에게 차등적용키로 한 최저임금수준을 6개월 미만 수습사원과 마찬가지로 현행 최저임금액(시간당 1천50원)의 90% 수준으로 하기로 했다. 또 건설업체의 산업재해보험요율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일률적으로 정하지 않고 안전사고 빈도에 비례해 보허요율을 높이는 이른바 `경험요율''을 채택키로 했다. 노동부는 1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노동행정쇄신과제 27건을 추가로 선정, 이미 확정발표한 경제행정규제완화대책(53건)과 함께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