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버사이드호텔 영업중단 위기...구청 "국세체납 허가취소"

서울 강남의 특급관광호텔인 리버사이드호텔(서초구 잠원동)이 관할구청으로부터 영업허가 취소 처분을 받아 영업중단 위기에 놓였다. 서울 서초구청은 지난 5일 (주)호텔 리버사이드가 91~92년도분 법인세 갑근세 등 39억6천여만원의 국세를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호텔숙박업은 물론 사우나 나이트클럽 등 13개시설 전체에 대해 오는 21일자로 영업허가취소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호텔측은 16일 자산이 시가 1천억원에 달하는데다 현재 흑자 상태인 호텔에 대해 다시는 영업허가를 받을 수 없는 허가취소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한 처사"라며 서울고법에 행정소송을 냈다. 호텔측은 또 "지난 2월전경영주인 김중소씨로부터 호텔을 인수할때 체납국세중 33억여원은 김씨가 부담하기로 했었으나 김씨가 이를 이행치 않은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고 밝혔다. 리버사이드호텔은 지하 2층 지상 13층 건물에 1백82개의 객실을 갖춘 특급 호텔로 지난 81년 김동섭씨가 창업했다. 그후 김종소씨로 한차례 경영주가 바뀌었다가 지난 2월 창업주 김씨의 어머니인 박예준씨가 소유권을 되찾는 우여곡절을 겪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