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활동 혐의 김낙중 피고인 2심서도 무기징역 선고받아

남한내 전위정당 건설을 기도한 혐의로 구소기소된 전 민중당 공동대표 김낙중 피고인(58)에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규홍부장판사)는 17일 간첩활동 등의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피고인에게 국가보안법위반죄를 적용,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반국가단체에 이익을 주고 국익을 해치는 회합, 통신 및 국가기밀누설등의 범죄행위를 한 점이 인정되며 북한공작원들로부터 금품까지 받은 사실이 있어 반국가단체의 이익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