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대금 지연이자 주고 조사끝나자 반환압력 "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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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정부가 하도급 비리 단속을 하자 일부 건설업체가 밀린 공사대금지연이자 등을 지급했다가 조사가 끝나면서 되돌려 줄 것을 하도급업체에강요, 물의를 빚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에 따라 조만간 다시 실태조사를 벌여 적발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16일 건설업계와 공정거래위에 따르면 지난달 정부가 일보 건설업체들을대상으로 하도급부조리 실태조사를 벌이자 대부분의 건설업체들은 밀려 있던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및 연체이자 등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그러나 정부의 실태조사가 표본조사인 사실이 알려지자 일부업체가 "돈을 되돌려주지 않으면 거래를 끊겠다"며 하도급업체로 부터 다시 대금을 회수해 가고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