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부, 돼지고기 수출장려금 마리당 1만원 무상지원
입력
수정
농림수산부는 돼지고기의 지속수출을 위해 돼지생산농가와 돼지고기유통업체에 모두 1백86억원을 무상지원키로 했다. 농림수산부는 17일 내년에 시작되는 냉장돈육의 수입자유화에 대처하고 국내양돈산업을 육성하는 방안으로 "수출규격돈육 생산농가경영개선 지원방안"을 확정,시행에 들어갔다. 농림수산부는 우선 수출규격돈육 생산농가에 대한 경영개선지원자금으로1백억원을 마련,수출규격에 맞는 돼지고기를 수출한 농가에 대해 축협을 통해 마리당 1만원의 장려금을 지급키로 했다. 또 유통업체 13개사에 경영개선지원자금 50억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4월말 규격돈육의 수출은 3천7백34 으로 작년동기대비 86% 늘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