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혁안해부] (15) 조세 행정의 혁신

신경제 5개년계획은 세제는 물론 세정개혁에도 큰 비중을 싣고있다.과세의 불공평과도 미비가제도(세제)의 잘못탓도 있지만 세금을 거두는기관인 국세청의 세원관리(세정)가 효율적으로 이뤄지지 못하는데도 많은원인이 있다는 지적에서다. 특히 "있는"계층에 대한 세부담이 "없는"계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볍다는것이 가장 큰 문제로 떠오른다. 변호사 의사등 고소득전문직종부동산임대업자등 일부 자영사업자들에 대한 과세가 미흡하다는비난등이다. 상속 증여 양도등 "재산"과 관련된 세금이 제대로 관리되지않고 있다는 얘기다. 정부는 이에따라 "있는"계층들이 세금을 빼먹지 못하도록 세정차원에서이들에 대한 과세포착율을 높일 방침이다. "실소득"이 세금으로연결되도록 신고기준율 표준소득율등 각종 과세기준을 한층강화,고소득층의 사업소득 탈루를 막는다는 계획이다. 국세청 "부동산조사반"의 조사활동을 강화하고 대형 아파트등의 기준싯가를 현실화하는등부동산소득에 대해서도 철저히 과세키로 했다. 상속 증여세등의 포탈을 막기위해 새로 도입키로한 방법이 "고액자산가에대해서는 가족단위로 보유재산변동상황을 관리,상속 증여세를 한푼도놓치지 않겠다는 구상이다. 올해안에 고액자산가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를 만들고 이를 97년까지 완전전산화하고 금융기관 조회를 실시한다고 계획도 세워놓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각종 제도화 못지않게 징세기관종사자의 의식개혁이 두받침재이고 한다는게 납세자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국세청의 자정노력이한층 강화돼야 한다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