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베이스 저작권법 적용...문화체육부 개정안 마련

86년 12월 31일 개정된 현행 저작권법이 크게 개정된다. 문화체육부는 17일 저작권법 중 개정법률안을 마련 오는 25일 공청회(오후 2시 프레스센터19층 기자회견장)를 거친 뒤 올 9월 정기국회에 상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그동안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지 못했던 데이타 베이스의 편집저작물의 보호를 명시하고 있으며 고등학교 이하 교과용도서 및 학교방송등에서 저작물을 사용할 경우 저작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토록 했다. 또 관련부처간에 논란이 많았던 사적 복제보상금제도의 도입과 관련, 이를 인정하되 보상대상은 녹음기 녹화기와 공테이프 및 복사기로 한정하고보상금은 이같은 복제기기를 제작 또는 수입할 때 원천징수하기로 했다. 저작물을 빌리는 경우 저작권료를 내야 하는 제도인 대여권 인정 문제의경우는 음반에 한해서만 인정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