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청교육 피해자들에대한 피해보상 명예회복 지지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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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0년 신군부가 초법적으로 실시한 삼청교육의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과 명예회복이 5년째 이행되지 않고 있다. 정부는 88년11월 노태우대통령의 특별담화를 통해 삼청교육피해자보상 과 명예 회복을 약속하고 같은해 12월 피해자신고까지 받았으나 특별법 이 제정되지 않아 공약이 되고 있다. 피해자들은 새 정부에 대해 80년당시 신구부가 사회악을 뿌리뽑는다는 명분으로 민간인들을 군부대에 수용,이른바 순화교육을 시키면서 50명이 교육중 사망하고 3백97명이 후유증으로 사망(국방부발표)한 삼청교육의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삼청교육대문제는 88년 11월26일 노태우대통령이 특별담화를 발표,피 해보상과 명예회복을 약속했고 그해 12월12일부터 40일간 피해자신고까 지 받았으나 특별법제정이 지금까지 미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