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과다 판촉 규제...공정거래위원회

화장품회사들의 과다한 판촉물 제공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규제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럭키 태평양 등 화장품사들의 판촉물 제공이 결과적으로 소비자가 부담하는 가격으로 전가되는 결과를 빚고있다고 보 고 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후 시정조치를 취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 졌다. 이는 그동안 화장품가격의 과다한 할인판매와 함께 화장품업계의 고질 적인 문제로 지적돼 왔던 것으로 시정조치가 있을경우 화장품 판매에 일 정기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화장품 각사는 업체별로 지원규모는 다르지만 할인코너와 소비자들에 게 다양한 판촉물을 지원해 판매를 끌어올려왔다. 할인코너 점주들이 자사제품을 소비자들에게 권하도록 해 판매실적에 따라 소비재 생활용품 가전제품 가구에서 심지어 자가용을 지급하는 경 우까지 있는 등 후발화장품업체나 신규업체를 중심으로 다양하게 판촉 물을 지원해 왔다. 또 소비자들이 백화점이나 할인코너 등에서 화장품을 구입할때 자사제 품의 시공품을 제공하는 외에 유리컵 주방용품 등 화장품과 관련이 없는 물품들을 덤으로 주는 방법도 사용돼 왔다. 이와 관련, 화장품사들은 지난해부터 화장품협회를 통해 과다판촉물 제공을 자제하는 방안들을 논의해 왔으나 "과다판촉물 지양"이라는데만 의견을 같이 했을뿐 각사의 입장이 달라 흐지부지돼 온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