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공사 덤핑기업 입찰배제등 제재...공정거래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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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정부발주공사의 입찰가격을 조사,덤핑행위가 드러난 기업에 대해선 정부공사입찰자격을 제한하는등 제재조치를 취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19일 공정위관계자는 "지난 2월 정부공사의 최저가입찰제도입이후 건설업체간의 과당경쟁으로 대다수공사가 예정가격의 60%수준인 덤핑가격에 낙찰됨으로써 부실공사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방지키 위해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재무부가 8월부터 최저가입찰대상공사를 20억원에서 1백억원으로 상향조정하더라도 덤핑입찰에 따른 부실공사의 우려는 남아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에따라 덤핑가격의 판정기준을 일단 예정가격의 85%선으로 정하되 각 공사별 적정가격기준을 마련키 위해 건설부 재무부등과 협의,이달중에 이에 관한 고시를 제정할 계획이다. 공정위관계자는 "적정공사비기준이 마련되는대로 정부공사 덤핑입찰기업을조사,덤핑사실이 드러나면 앞으로는 정부공사에 참여치 못하도록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