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사업용 토지수용 양도소득세 감면율 내년 대폭축소

도로나 공단건설등 공공사업용으로 토지를 수용당할 때 받는 양도소득세 감면율이 내년부터 대폭 축소된다. 관계당국자는 19일 "전반적인 부동산경기 침체로 토지거래가 부진한데다토지수용 보상가격이 현실화돼 수용토지에 대한 양도세감면이 일종의 특혜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전제,"세제개편에 따른 각종 비과세및 감면축소 방침에 맞추어 토지수용에 대한 양도세 감면도 축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관련,정부는 토지보상비를 토지채권으로 받을때 현행은 양도세를 전액면제하고 있으나 이를 50%로 줄이고 현금보상때는 감면(현행 50%)을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토지수용가격 계산시점을 앞당겨 보상가를 최대한 적게 책정토록 한데다 기존 수용토지와의 불형평등을 우려,현행보다 감면율을 20~30%포인트씩만 낮추는 방안도 함께 고려하고 있다. 지난 91년의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규모는 6천5백1억원으로 전체 직접세감면액(2조7백93억원)의 31%에 달하며 이중 절반정도가 토지수용에 대한 양도세 감면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