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버스 개문발차사고 형사입건...교통사고특례법

다음달 1일부터 인도돌진 사고와 버스개문발차 사고가 피해자와의 합의여부에 관계없이 운전자가 형사 입건된다. 또 그동안 교통사고를 낼 경우 중기관리법상 가벼운 처벌을 받아왔던 불도저.덤프트럭.지게차 등 중기도 앞으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예 외조항 10개 항목의 적용을 받게 된다. 경찰청은 19일 지난 5월 임시국회를 통과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관련 개정법규가 다음달 1일부터 발효됨에 따라 전국 일선경찰서에 이런 내용 을 시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