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대학 특별전형기준 대폭 강화...입학부조리 막기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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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학년도부터 개방대학의 산업체근무자 특별전형 기준이 강화된다. 교육부는 19일 개방대 특별전형부조리를 개선하기 위해 선발요건을 산 업체에 1년6개월이상 근무중이거나 3년이상 근무 경력자로 강화키로 했 다. 교육부는 또 특별전형대상산업체도 일정규모이상으로 제한할 방침 이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