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용어풀이>...관리처분계획

사업시행이전의 토지 건축물의 위치 면적 용도 지형등 주변여건을 종 합적으로 고려해 재개발시행후에 분양되는 대지 건축시설등을 합리적으 로 배분하기 위해 수립되는 계획. 종전 토지 건축시설의 가격은 감정평가를 거쳐 지방가격평가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확정되며,분양될 공동주택의 가격은 원가연동제에 따라 결 정된다. 상가 등 복리시설은 2개 이상 공인감정기관 평가액의 평균치를 추산액 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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