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초부터 신규펀드 설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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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신상품인가제도가 바뀜에 따라 재형 적립형 세금우대형 등 일부펀드 를 제외한 기존 주식형 및 공사채형펀드의 오는 7월초부터 전면 중지되 고 표준약관에 의한 새로운 펀드가 설정된다. 이에 따라 7월초부터 신규펀드설정 및 포트폴리오 재구성과 관련한 투 신의 주식매매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투신 펀드의 설 정이 장세변화에 따라 탄력적으로 이뤄지고 펀드규모가 소액화되는 등 펀드 설정과 운용에 커다란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재무부는 투신상품인가제도를 개선, 각 투신사들이 표준약관에 부합되는 상품의 경우 재무부가 정한 포괄한도의 범위내에서 다양한 상 품을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8개 투신사에 상품설정 신고서를 제출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