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전기 최고 시상금 5만원으로...경찰청, 관련법안 개정

경찰청은 21일 투전기업소의 최고시상금을 현재의 10만원에서 5만원으 로 낮추고 사행기구 검사주기를 3년에서 분기마다 하도록 하는 등 `사행 행위 등 규제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경찰은 또 투전기 업소의 신규허가 및 면장허가를 금지하고 기존업소에대해서는 허가유효기간에만 영업하도록 `사행행위 등 규제법''을 고쳐 개 정안을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이날 경찰위원회 심의를 거친 개정시행령 등에 따르면 최고시상금 인하와 함께 1백원짜리 동전만 사용해 오락성을 높이는 한편 투입금과 시상금위반행위가 2차례 적발되거나 승률조작을 위한 기계변조행위가 한차례 적발되면 허가를 취소하는 등 행정처분을 강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