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직교사 전교조탈퇴 조건 내년 신학기까지 복직....교육부

교육부는 22일 전교조 해직교사들을 전교조탈퇴 조건으로 전원 내년 신학기까지 복직을 시키기로 했다. 그러나 교육부의 이런 방침은 무조건 원상복직을 요구하는 전교조측의 요구와 정면 배치돼 큰 진통이 예상된다 교육부의 한 관계자는 이와관련, "전교조를 탈퇴하는 해직교사들에 한해 당정협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내년 1월부터 3월 신학기 전까지 복직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 이에따라 신학기 전에 복직되기 위해서는 정원재조정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올 연말까지는 전교조에서 탈퇴해야만 복직이 가능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