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개씨 추가기소 불가피...부동산특조법 위반 드러나

이건개 전 대전고검장이 정덕진씨 형제로부터 받은 돈으로 부동산을 사제3자 명의로 등기하는 과정에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을 위반했으나 검 찰이 이 부분을 기소하지 않은 것으로 21일 밝혀졌다. 이는 제3자 명의의 부동산 등기 때 실제 소유자와 명의신탁 사유 등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조항이 90 년 9월1일부터 시행됐는데도 그동안 이 조항 위반자가 거의 적발되지 않 아 사문화하다시피한 데 따른 것으로 이 전 고검장이 적발된 첫 사례인 만큼 검찰의 추가기소가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공직자 재산공개와 관련해 이 전 고검장이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감추고 재산을 줄여 신고했다가 사법기관에 적발된 첫 공 직자라는 점에서도 검찰의 추가기소 등 이 법의 운용에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전 고검장은 대검 형사부장으로 있던 88년말 정덕일씨로부터 5억여 원을 받아 서울 서초구 서초동 1642-25 롯데빌리지 빌라를 매입한 뒤 90 년 12월29일 이 빌라에 대해 자신의 재산관리인인 조성일씨 명의로 소유 권 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전 고검장은 그러나 조씨 명의로 소유권등기를 하면서 이 빌라의 실제소유자인 자신의 인적사항이나 명의신탁으로 등기하는 사유 등을 신고하 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현행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는 탈세나 부동산투기 등을 목적으로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못하게 하고 있으며, 이런 불법목적 외에 타인 명의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려 할 때는 실소유자의 인적사항과 명의신탁 사유 등을 기재해 등기소에 내도록 하고 있 다. 또 등기소는 이 서류의 사본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보내도록 하고 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