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신 주식매매 크게늘듯...내달 새펀드 설정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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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신상품인가제도가 바뀜에 따라 재형 적립형 세금우대형 등 일부펀드를 제외한 기존 주식형 및 공사채형펀드의 오는 7월초부터 전면 중지되고 표준약관에 의한 새로운 펀드가 설정된다. 이에 따라 7월초부터 신규펀드설정 및 포트폴리오 재구성과 관련한 투신의 주식매매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투신 펀드의 설정이 장세변화에 따라 탄력적으로 이뤄지고 펀드규모가 소액화되는 등펀드 설정과 운용에 커다란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재무부는 투신상품인가제도를 개선, 각 투신사들이 표준약관에부합되는 상품의 경우 재무부가 정한 포괄한도의 범위내에서 다양한 상품을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8개 투신사에 상품설정 신고서를제출토록 했다. 이와관련 한국 대한 국민 등 3대 투신은 최근 주식편입비율이 10% 30%60% 80%인 추가형 펀드 4개, 주식편입비율이 80%인 단위형펀드 1개, 공사채형펀드 1개등 사당 6개씩 펀드 설정신고서를 재무부에 제출했다. 동양 제일 중앙 한남 한일 등 5개 지방투신사들도 각사별로 주식편입비율이 다른 3-4개의 주식형펀드 등의 설정신고서를 재무부에 제출했다. 이들 펀드들은 모두 표준약관에 의해 설정되는 펀드로 한 자동적으로펀드설정이 인가된 것으로 간주된다. 재무부는 오는 7월초까지 각 투신사별로 기준 펀드설정한도의 여유분과 신규설정 수요 등을 감안, 펀드설정의 포괄한도를 정해줄 방침이며,현대 한도산정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각 투신사들은 표준약관에 의한 새 펀드가 설정되는 7월초부터 기존펀드의 매각을 전면 중지하게 되며 주식편입비율이 높은 추가형펀드와펀드규모 3백억-5백억원 규모의 소규모시리즈형 펀드의 설정을 늘려 장세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한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