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기간중 구속됐어도 다시 복직하면 임금 지급해야"

근로자가 해고기간중 일시 구속됐다고 하더라도 해고무효판결에 따라 복직한 경우 회사측은 구속기간중의 임금도 전액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법 민사1부는 22일 창원공단 세일중공업 근로자 최건병씨가 회 사측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깨고 "회사측은 최씨에게 구속기간중 임근 2백4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사측이 징계해고로 원고의 근로제공을 받지 않겠다고 밝힌 이상 해고기간중 원고가 일시 구속됐다 하더라도 일을 못 하게 된 것은 해고라는 회사측은 귀책사유 때문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