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신사보유 고유주식 처분 불가피...은행 대출자금상환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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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신사들이 회사재산으로 보유하고있는 고유주식의 처분이 불가피해졌다.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상업은행등 5대시중은행들은 지난 89년 12.12조치때 한국 대한 국민등 3대투신사에 주식매입자금으로 대출해준 6천8백45억원의 조기상환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에따라 투신사들은 대출금 상환자금마련에 고심하고 있는데 현재 시중자금사정이 여의치않아 외부차입은 어려울 것으로 보고 보유주식의 조기매각을 적극 검토하고있다. 투신사들은 신탁재산의 여유자금을 콜거래를 통해 우회대출하는 방법도강구하고 있으나 최근 콜금리가 연13%를 넘는등 고율을 유지함에따라보유주식 가운데 평가익이 났거나 평가손이 10%이하인 종목을 처분하는방법이 투신사 적자축소에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1일 현재 3대투신사의 보유주식 장부가는 4조1천8백62억원(평가액3조3천88억원)으로 이중 평가손이 10%이하인 종목으로 매각이 가능한 금액은 8천9백67억원에 이르고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은행대출분 가운데 지난 18일 만기가 도래한 콜자금 2천1백29억원중상업은행대출분 5백76억원은 21일오후 늦게 상환됐으며 나머지 1천5백53억원은 오는 7월2일,7월16일,7월30일등 세차례로 나누어 갚기로했다. 콜자금을 제외한 일반대출금 4천7백16억원은 오는 8월말까지 만기가돌아온다. 이밖에 지난 89년12월 25개증권사가 증권금융을 통해 16개은행으로부터받은 3천7백25억원의 특별담보대출금도 오는 7월부터 만기가도래,증권사들의 상품주식매각도 이어질 것으로 보여 증시에 상당한물량압박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