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탈퇴해야 내년에 복직가능"...교육부 방침밝혀

교육부는 22일 전교조해직교사 복직문제와 관련,전교조를 탈퇴할 경우에 한해 내년 새학기부터 복직시키겠다고 밝혔다. 오병문교육부장관은 이와관련,지난21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정례회의를통해 "추가정원확보가 어려워 2학기 복직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며 "탈퇴하면 내년 새학기부터 복직할수 있을것"이라고 밝혔었다. 오장관은 또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 출신학교의 복직이 어려우면 공립학교에 복직시킬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전교조 해직교사원상복직추진위원회(위원장 이수호)는 22일오후 교육부를 방문,이같은 교육부의 입장에 대해 항의하고 "조건없는 2학기 원상복직"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