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류 선고유예는 위법...대법원, 비상상고 받아들여

대법원 형사2부(주심 천경송 대법관)는 22일 시위도중 검거돼 즉심에서 구류 3일과 함께 선고유예를 선고받은 고광진(21)씨 등 대학생 33명에 대해 검찰총장이 낸 비상상고를 받아들여 선고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지법 남부지원으로 되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행법상 선고유예의 대상이 되는 판결은 1년이하의 징역,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형을 선고한 경우로 제한된다"면서 "따라서 구류를 선고하면서 선고유예를 내린 판결은 명백히 법령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비상상고는 확정된 판결에 대해 법령위배 여부의 심리를 구하는 것으로 비상상고를 받아들여 내린 판결이 피고인에게 불리해질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447조에 따라 판결 효력이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고씨등을 다시 구류살릴 수는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