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무효 복직노동자 구속중 임금 전액지급"...창원지법

노동자가 해고기간에 일시 구속됐다하더라도 해고무효 판결에 따라 복직한 경우 회사가 구속기간의 임금도 전액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법 민사1부(재판장 권오곤 부장판사)는 22일 창원공단안 세일중공업 노동자 최건병(36.창원시 내동 내동아파트 2동 101호)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기간중 임금지급청구소송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깨고 "회사는 최씨에게 구속기간중 임금 2백4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사쪽이 원고에 대해 징계해고를 해 원고의 근로제공을 받지않겠다는 뜻을 명백히 했고 따라서 원고가 해고기간중 일시구속돼 근로제공을 하지못했다 하더라도 이것을 원고의 귀책사유라고 볼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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