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지혁씨 집행유예...서울고법, 결혼빙자 사기사건 항소심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황상현 부장판사)는 23일 결혼을 빙자해 6억6천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자동차서비스 대행업체 전대표 차지혁피고인(39)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죄를 적용, 징역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