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물질 배출 1,203곳 적발,조업정지등 처분...환경처

환경처는 23일 배출허용기준치 이상으로 오염물질을 배출하거나 배출시설을 무허가로 설치하는등 환경법규를 위반한 1천2백3개소를 적발,시설개선명령및 사용금지 조업정지등의 행정명령을 내렸다. 환경처는 지난5월중 전국의 9천8백92개 사업장에 대한 환경관련 법령의준수여부를 조사한 결과 이중 12.2%인 1천2백3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했다. 이들 적발된 업체중 경북대학병원 국일제지공업 금호쉘화학1공장 동서화학공업 서울제강등 4백98개사업장은 기준치 이상의 각종 폐수와 먼지를 배출하다 단속에 걸려 시설개선명령을 받고 배출부과금을 물게 됐다. 또 영일물산 대명 한도등 1백91개사업장은 허가를 받지않고 배출시설을설치 운영해 사용금지 또는 폐쇄명령과 함께 사직당국에 고발조치됐으며공해방지시설을 제대로 가동하지 않은채 오염물질을 내보내다 적발된 청진염색 익산석회공업사등 46개사업장도 조업정지명령과 함께 고발당했다.이번 단속에서 고장난 방지시설 계측기를 방치한채 가동한 충남방적의 경우 지난 91년5월 상근 환경관리인 배치규정을 위반한 이후 무허가배출시설을 설치 운영,배출허용기준초과등 무려 5차례나 위반,상습위반업소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