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성격 상여금 내년부터 소득세면제...재무부"당정합의"

생산성향상등에 따라 추가로 지급하는 성과급성격의 상여금에 대해 내년부터 근로소득세가 비과세될 전망이다. 23일 재무부 관계자는 "신경제5개년계획 세제개혁안에서 각종 조세감면제도를 최대한 축소키로 했으나 고통분담에 대한 근로자들의 동참을 유도하고 노사화합을 촉진한다는 차원에서 일부 성과급상여금을 비과세키로 관계부처및 민자당과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같은 방침에 따라 현재 노동부가 "성과급"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을 만들고 있으며 기준이 마련되는 대로 구체적인 성과급인정범위와 면세폭을 결정,올정기국회에서 소득세법을 개정해 내년부터 적용토록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와관련,비과세되는 성과급의 범위를 불량률감소나 매출액증가등에 따라 추가로 지급하는 상여금중 객관적으로 "성과"가 입증되는 일정률이내의 상여금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강구중인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기존의 상여금이나 수당등을 줄이고 성과급형태로 전환할 경우에는기존급여분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만 비과세토록할 계획이다. 재무부는 성과급상여금 비과세제가 명분상 타당성은 있으나 임금체계를왜곡시키는 부작용이 우려되는 점을 감안,시한을 정해 한시적으로 적용토록할 예정이다. 재무부는 또 노동부에서 제시하는 기준이 전사업장에 보편적으로 적용키어려운 것으로 판단될 때는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면세점(현행 연간 1백80만원)을 높이거나 기업의 근로복지기금출연에 대한 손비인정범위(현행세전이익의 5%)를 확대하는등의 간접적 지원방안도 함께 고려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75년 상여금 특별공제제도를 도입,월정급여의 4백%이내의상여금에 대해서는 과세대상에서 제외시켜 왔으나 비정상적으로 상여금을늘리는등의 부작용이 빚어져 85년부터 폐지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