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감정 기능사제 도입/기술사응시자격 실무경력 낮춰 입력1993.06.23 00:00 수정19930623000 내년부터 보석을 전문적으로 감정할 보석감정기능사제도가 신설된다. 또 기술사응시자격도 현행 실무경력 20년에서 18년으로 낮춰진다. 노동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의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개정안을 확정,관계부처협의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Faceb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