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약사법'개정관련 보사부등 관련자 20여명 소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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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개정과 관련한 고발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형사2부(김동섭 부장검사)는 24일 최근의 한의대생 집단유급위기와 약사-한의사간의 대립사태가 지난 2월의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에서 비롯됐음을 중시, 이날부터 고발인인 고광순씨(38.여.한의사)와 김정자씨(52.한의대생 학부모)등 2명을 소환,조사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했다. 검찰은 고발인들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대한한의사협회 및대한약사회 간부,고발된 안필준 전보사부장관등 전.현직 보사부간부 6명을 차례로 불러 약사법 개정 경위에 대해 집중추궁키로 했다. 따라서 이번 사건과 관련, 검찰의 소환 대상자수는 모두 20여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특히 약사와 한의사의 이해관계가 오랫동안 첨예하게 대립된 상황에서 "재래식 한약장 설치금지 규정"(약사법 시행규칙11조 1항 7호)을 삭제한 사실을 감안할 때 관련단체의 로비가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고발된 안 전장관등 6명의 예금계좌를 추적, 뇌물성 자금의 유입여부를 조사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