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 삼미유통에 시정령...타사주식 한도초과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삼미그룹의 계열사인 삼미유통에 대해 출자한도를 초과해 보유하고있는 6억3백만원 상당의 타회사주식을 오는 9월30일까지 해소토록 시정명령했다. 공정거래법상 타회사출자총액은 순자산의 40%를 넘을수 없게 규정돼 있다. 작년에 출자규제위반으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부과명령을 받은 기업은8개그룹 14개사였으나 올해는 삼미유통 1개사만이 시정명령을 받았다. 삼미유통은 결손에 따른 순자산의 감소로 출자총액제한을 위반하게 되었고그룹차원의 자구노력이 인정되어 과징금은 부과되지 않았다.